'아시아나 인수' 5부 능선 넘은 대한항공, 필수 신고 9개국 중 4개국 '기업 결합 OK'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필수 신고국가 중 한 곳인 베트남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필수 신고 국가들로부터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결합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14일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서를 냈다. 필수 신고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이번 베트남을 포함해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등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결합을 승인받았다. 태국으로부터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아 사실상 심사를 통과했다.
임의 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 경쟁당국도 승인을 결정했고, 필리핀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 신고국가 5개국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한항공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