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게임 셧다운제’ 셔터 내리는데 게임업계 반응은 ‘미지근’… 왜?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게임업계의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막상 셧다운제 폐지를 기대한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실효성이 있었지만 이후 청소년의 행동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이동하면서 규제 효과가 떨어진 것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만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게임 업계는 꾸준히 청소년 이용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폐지가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업계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PC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규모는 올해 말 10조1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 게임시장 매출(18조2683억원)의 54.8%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PC 게임시장은 점유율 26.7%로 4조8827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시 말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존폐가 게임사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어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업계에 큰 반향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10년동안 청소년 이용자들과 업계의 목을 조여온 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