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대우조선 합병 연내 마무리"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공언, 흰소리될 듯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조선과 항공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대형 기업결합이 우리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18일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말 인수합병(M&A)을 발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년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3년째 공정거래위원(이하 공정위)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말이 지켜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늦어지는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의 늑장 때문만이 아니다. 각국의 경쟁당국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우리나라와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M&A를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은 각 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조선과 항공 업체들의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나 다름없다. 다른 나라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하더라도 M&A는 추진할 수는 있다. 다만 그 나라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타격이 크다.
문제는 EU다.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수주 세계 1·2위 조선사간 기업결합인 만큼 LNG선 시장의 독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LNG선 수주 가격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게 EU의 판단이다. 유럽에 있는 스위스 MSC, 덴마크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인 해운사들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다.
항공쪽도 마찬가지다. EU는 경쟁성을 감소시키는 부분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 최근 캐나다 1·3위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셋항공 결합을 불허했으며, 2011년에는 EU의 반대로 그리스 1·2위 올림픽항공과 에게안항공간 기업결합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중복노선 등 경쟁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공정위도 한발 빼는 모양새다. '자국 기업 감싸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기업결함 심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M&A 설계자인 KDB산업은행만 조급한 상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9월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이 도태될 때 생기는 파장을 경쟁당국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장서서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공정위를 압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본래 업계 1·2위간 M&A는 독과점 위험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한 만큼 노동자와 시민사회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