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한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근본적 한계 있으나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1.11.24 05:30 ㅣ 수정 : 2021.11.24 11:24

글래스고우 COP26에 대해 비판 고조 / 우리로서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에서 위상 제고 / 산업구조 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근본적 한계 /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기로 삼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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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pv magazine]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당초 예정된 일정을 하루 넘겨 '글래스고우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고 지난 11월 13일 폐막했다.

 

지난 6년 간 힘겹게 진행되어 온 2015년 COP21 파리협약 6조 관련 국제 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대한민국, COP26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사회에 위상 제고

 

그러나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국제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별 소득이 없는 말잔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득이 나름 없지는 않다.

 

향후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 '청년기후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도록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기구의 책임자 선출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게 된 사실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 즉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 2050 및 203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가 보수적이고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로부터는 무리한 탄소중립 방안이라는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

 

대한민국은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진국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탄소중립 차원에서는 온실가스의 대폭 감축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90년대 중반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을 지난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2018년을 정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철강 및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련 공정 및 설비가 에너지효율 관점에서 첨단 수준으로 더 이상의 감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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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limatewatch의 국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였고 석탄 사용 비중이 높았던 동독의 관련 노후설비를 스크랩하는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 매우 유리한 이점을 누렸다.

 

즉 독일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1억 930만 톤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1990년 대비 약 70%인 약 7억 7660만 톤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 일본 및 미국의 경우는 ’90년 대비 ’18년 배출량의 증가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 감축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너 배에 달했던 중국 및 인도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배출량 감소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한탄만하기 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구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글로벌 공급사슬 구조가 극단적 국제분업에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와 일정한 조달 능력의 확보가 최우선이 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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