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勝'… "IP 침해엔 강력 대응"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넥슨(대표 이정헌)이 불법 사설서버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겼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말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8년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바람의 나라’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이들이 검거되자 넥슨은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3일 저작권 침해를 인정,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뿐 아니라 수익 전달 역할에 가담한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 총 4억5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면서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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