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태 기자 입력 : 2021.12.01 16:38 ㅣ 수정 : 2021.12.03 09:28
CEO스코어, '18~'21년 국내 394개 대기업 전수 조사 / 삼성·현대차 등 자산 2조 이상 선임률 90% 넘지만… / 5000억~1조는 39% 그쳐… 가스공사 등 공기업 '0%'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돼가지만 선임 의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이 준법경영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됐는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의 임무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9개(63.2%) 기업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나머지 145곳(36.8%)은 선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 준수율도 달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선임률이 90%를 넘었다. 130곳 중 118곳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었다.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 169곳은 선임률이 39.1%(66곳)에 그쳤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95곳 중 65곳(68.4%)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업종별로는 상사와 통신은 의무 대상 기업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선임률이 100%였다. 건설·건자재(83.8%)와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 업종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공기업은 의무 대상 7곳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랜드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곳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별로 보면 56개 그룹 중 해당 기업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그룹은 38개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각 11곳), 롯데(10곳), 현대중공업(7곳), 신세계·CJ(각 6곳), 효성·하림(각 5곳) 등이 이에 포함됐다.
기업 내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2018년 53명에서 올해 68명으로 15명이 늘었다. SK하이닉스(38명)와 네이버(30명), 대한항공(29명), CJ대한통운(25명), 롯데쇼핑(24명), LG전자(22명), 삼성물산(21명), 대우조선해양(20명) 등 7개 기업도 직원 20명 이상을 준법지원인 지원 조직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총 249곳 중 166곳(66.7%)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나머지 83곳(33.3%)은 실무 경력 기간을 만족하는 인물에게 자리를 맡겼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