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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복급여의 근원적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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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1.12.01 23:51 ㅣ 수정 : 2021.1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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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장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후 소득이 잡힐 경우 재가입은 인정하지만 이후 재가입이 끝난 연금을 수령하던 연금은 그전에 수령하던 연금과 현재 수령하는 연금 중 둘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수긍하기 힘들다. 불합리하다. 기존에 받던 연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맞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일부 연금의 경우 중복수령이 가능함에도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56조를 근거로 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받던 연금은 가입 중 장애 등이 발생하여 받아온 만큼 이후 소득 발생 시 재가입이 되면 이전과 이후는 별개의 지급 기준을 두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여러 사회보험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립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다.

 

분립적인 사회보험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그 특성상 중복급여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사회보험에서 중복급여라 함은 통상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회보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도 내에서 노령·장애·사망의 위험을 함께 보호하고 있으므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분할연금과 관련된 중복급여 조정규정인 ‘국민연금법’ 제65조는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중복급여 조정의 일반규정인 같은 법 제56조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국민연금 급여 간의 중복은 그 유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조정규정은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많은 부분들이 실무지침에 의해 의존되고 있다. 실무지침 중 급여의 내용 과 수준이 결정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화 등이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급여의 조정방법으로서 ‘본인의 선택’은 사회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집할 필요 없이 근본적으로 다른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행과 같은 중복된 급여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정지 내지 감액은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약 30년이 되면서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부가입은 이제 일반화가 된 만큼 중복급여의 발생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 등은 현행과 같은 중복급여 조정규정인 국민연금법을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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