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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빅테크와 금융회사 규제 격차에 따른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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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2.03 07:18 ㅣ 수정 : 2021.12.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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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순기능 못지않게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는 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순기능 못지않게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는 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에 따르면,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 내 평판위험과 집중위험, 건전성 위험,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빅테크(BigTech)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및 플랫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CT 회사를 뜻한다. 빅테크 회사로는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 등이 존재한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빅테크 회사로 분류된다.

 

최근 국내외 추이는 주요 빅테크들이 금융 분야까지 업무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은 수년전부터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가 계열회사 등을 통해 지급결제와 송금, 예적금수신, 대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빅테크들은 지급결제와 은행 부문에서 단기간에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금융투자산업과 보험업 등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ICT 혁신 기술에 토대를 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독점력 확대에 따른 약탈적 가격 정책과 수직적 통합 전략이 금융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BIS(국제결제은행)과 FSB(금융안정위원회) 등을 비롯한 국제 금융감독기구들도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집중위험과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개연성 등에 따른 각종 금융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 진입 규제 격차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 위험성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ICT 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 규제를 적용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전법)을 제정해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은행업 진출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시중은행(1000억원)의 1/4 수준인 250억원으로 낮추도록 한 바 있다. 또,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34%(시중은행은 4%)까지 허용하는 등 진입 규제에 혜택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진입 규제의 격차가 커지면 금융산업내 집중 위험과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빅테크들은 자체 또는 계열회사가 보유한 다수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니즈(욕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9월말 기준 국내 빅테크를 대표하는 카카오뱅크의 고객수는 17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처럼 빅테크의 지배력이 커지면 금융산업내 집중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빅테크의 사업 초기에 낮은 가격 정책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에서 급격하게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수신 금리를 낮추면 금융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커지는 등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율 방향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 

 

다만 ICT 기술혁신으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금융업과 금융서비스의 업무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금융감독 방법을 사후적 금융감독 방식에서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대해 이효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혁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핀테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며 "소규모 핀테크 회사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위험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창업가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유인부합적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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