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검찰이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을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한 김태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