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2023년까지 연장돼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한국전력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은 오는 2023년까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원의 3%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3%이상 고용은 당초 올 연말이면 종료되는 조항이었다.
또 청년고용의무제가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은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바뀌었다. 청년고용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었다. 이번에 유효기간이 폐지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교통비나 보조공학기기·장비 구입·대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에서 처리됐다. 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부정수급 방지책도 담겼다.
직업훈련기관이 공무원의 현장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교·강사는 최대 3년간 강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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