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대우건설 품었다…산업은행 KDBI 통한 졸속 매각 비판 여론 완화까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회나 시민단체들은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놓고 KDB인베스트먼트(이하 KDBI) 매각 방식이 배임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 같은 비판에 산업은행은 줄곧 KDBI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한 문제제기만 할 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간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야권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야권 의원들은 대우건설의 매각을 놓고 상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었다.
당시 문제 제기를 주도했던 배진교(정의당·정무위원회) 의원실은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KDBI의 매각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사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고 금융위원회도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산업은행이 매각 절차에 대해 이상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24일 KDBI의 대우건설 매각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입찰 당시 중흥그룹은 인수가로 2조3000억원을 제시했고 경쟁사인 DS네트워크 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써냈다.
이후 중흥그룹은 너무 비싸게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것 같다며 입찰가 수정을 요구했고 KDBI는 이를 받아드려 2조1000억원에 매각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국민 혈세가 들어간 기업을 KDBI가 합당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인수가 2000억원을 낮춰서 매각했다는 이유로 배임 및 특혜를 문제 삼았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기업 매각 전문 자회사인 KDBI를 내세워 다양한 M&A를 추진했다. 그러나 인수기업들의 매각 대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한 M&A라 산업은행의 업무 추진 방식을 놓고 잡음이 무성했다.
또 산업은행이 졸속 매각이나 M&A 실패 비판을 피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KDBI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감사청구를 주도한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 계약법에 걸리지 않은 절차라는 이유로 최근 감사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산업은행이 자회사 KDBI를 통해 매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빨리 팔아치우려고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KDBI가 산업은행 지분 50%가 들어간 자회사라면 국가 계약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이해는 해 볼 수 있다”면서 “KDBI는 산업은행 지분 100%의 자회사인데 왜 배임에서 그들(산업은행)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 기각 결정은 앞으로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편법으로 기업을 사고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KDBI 매각 작업을 놓고 긍정적이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김기운 경인여대 MD경영학과 교수는 “국가 기관이 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가를 평가하는 부분은 총 배점 중 10%에 불과하다는 것은 산업 기여도 및 정성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두산건설도 사모펀드에 매각됐고 대우건설도 이 같은 결과를 낼 경우 건설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산업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흥그룹은 총자산이 9조2000억원에 불과하나 대우건설은 9조8000억원으로 규모다.
중흥토건은 국내 건설사 도급 순위 14위인 반면 대우건설은 5위다.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명확한 자본 조달 계획 없이 인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산업계 안팎으로 이어져왔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흥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소재 포시즌스호텔에서 KDBI와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만 있으면 매각 절차는 미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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