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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아닌 애먼 고양이만 잡은 ‘N번방 방지법’… 法 지킨 카카오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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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1.12.14 11:05 ㅣ 수정 : 2021.12.15 07:07

그룹 오픈채팅방에 법령상 조치 적용 후 검열 논란 휩싸여 / "불법 촬영물이 아닌 콘텐츠도 제재하고 있다" 여론 확산 / 방통위 "콘텐츠 원본 아닌 코드 이용한 기계적 판단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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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탭에서 ‘검열테스트’를 검색해 봤다. [사진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최근 카카오톡이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관리 조치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콘텐츠에 대한 제재로 때아닌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에 휘말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관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등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포함해 국내 대형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등 총 8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이들은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조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지난 3일 ‘그룹 오픈채팅방’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오픈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중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유통 신고를 해 준다면 내용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운영 조치가 적용된 이후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 등이 아닌 콘텐츠도 제재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불법 촬영물 등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정부가 보유한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대조한 후 전송·게시되는 방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8월 개발한 딥러닝 기반 ‘불법 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해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DB’와 대조한 후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 필터링 과정에서 고양이, 모바일 게임, 만화 주인공의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고양이 영상이 전송되기 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된 카카오톡 대화창을 인증했다. 

 

불법 촬영물 등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테스트해보는 오픈채팅까지 중구난방으로 생겨났다.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항목에서 ‘검열테스트’라고 검색하면 수십개의 관련 대화방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향해 지나친 ‘사적 검열’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이 아닌 네이버의 라인이나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야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카카오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영상물이 전송되기 전 필터링 되는 기술로, 관련 내용은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시행령에 근거해 콘텐츠 내용에 상관없이 사전에 기계적으로 식별이 이뤄지며, 이와 관련해 카카오에서 안내 문구가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등은 성폭력 관련 법에 따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는 코드 형태로 공유된다. 원본 동영상 등은 사업자도 알 수 없다”며 “고양이, 사람 등 콘텐츠 내용에 상관없이 코드를 기계적으로 대조해 불법 촬영물 여부 등을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검토 중이라는 문구를 안내하는 것이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대개 수초 안에 전송된다. 차단이 아니다”고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문과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N번방 방지법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N번방 방지법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텔레그램은 정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외에도 필터링 기술 자체가 기존에 확보된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대화방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N번방 방지법 논의 당시 경찰 수사 강화,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 조치는 그중 하나다. 새로운 불법 촬영물 유통은 이용자 신고와 경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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