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노트북 컴퓨터로 업무 본다…국산 보안기술과 개방형 OS 활용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1.12.20 14:25 ㅣ 수정 : 2021.12.20 14:25

사무실 떠나 언제 어디서든 업무 시스템 접속해 자료 검색하고 문서 작성 및 결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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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떠나서도 언제 어디서든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를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노트북으로 업무망에 접속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 왔다.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업무용 데스크톱 PC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PC를 사용해왔다.

 

이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고 사무실에서도 데스크톱 2대를 사용하는 방식은 공무상의 보안이 필요한 행정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근무했지만, 그때의 업무환경은 사무실과 같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업무용 노트북은 보안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노트북 내의 저장공간을 암호화하고,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선 업무망 또는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상화 기술로 업무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회의실이나 출장 중에도 사무실에서처럼 일할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에 최초로 업무용 노트북을 도입하기 위해 행안부는 여러 기관과 협업했다. 국가정보원은 보안시스템 환경 구성과 관련 기술을 지원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보안플랫폼을 행정기관에 처음 적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트북 도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지원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운영체제(OS)의 개발·확산을 위해 도입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이와 같이 여러 기관과 함께 전문업체도 참여한 노트북 보안체계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개방형 운영체계(OS)인 ‘구름’이 활용됐다. 이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노트북 단말기 식별, 사용자 인증.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의 안정성과 편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행안부는 노트북 200여 대를 시범운영 중이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중앙·지방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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