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율 최대 0.3%p 인하…가맹점 부담 4700억원 경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1.12.23 14:45 ㅣ 수정 : 2021.1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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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당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는 국회 정무위 여당간사 김병욱 의원 등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에서는 연매출 3~5억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전체 카드 가맹점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이다.

 

당정은 ‘적격비용’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이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카드결제중개업자(VAN)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으나 카드업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 판매 부분의 업무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약 47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했다”면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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