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B리브엠, 통신시장 교란 및 불공정 영업행위 즉시 멈춰야” 규탄
금융위에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도 주문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또다시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KB리브엠’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MDA는 전날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위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취소를 요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등 관계 부처에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를 통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맞춰 최대 2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쿠팡과 KB리브엠의 부당판매 행위를 인정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선착순 1000명 최대 24만포인트리 지급’, ‘추첨 4000명 갤럭시핏2 지급’ 등 총 4억여원 상당의 행사를 진행해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게 KMDA의 주장이다.
KMDA는 KB리브리엠이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 삼아 지나치게 많은 사은품을 지급하고, 수입과 지출은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팔아 시장을 점유하려는 ‘덤핑’ 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B리브엠이 ‘1만9900원에 월11GB+일2GB 제공’ 등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준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3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KMDA는 “KB리브엠이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가입자를 빼돌려 중소업체를 죽이고 있다”며 “결국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돼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 받을 수 있다.
2019년에 출범한 KB리브엠은 그해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년을 보냈으며, 이번 금융위의 재인가 승인에 따라 2023년 4월 16일까지 지위가 연장됐다.
KMDA는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금융서비스’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의 법안을 악용한 사례”라며 KB리브엠에 대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KB리브엠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KB리브엠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스스로 즉시 멈춰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덤핑행위 금지에 및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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