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중 기자 입력 : 2021.12.26 14:19 ㅣ 수정 : 2021.12.26 21:54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기준 변경 / 기존 1단계 요금이었던 배달건 수 중 상당수는 2단계 요금 적용될 듯 / 할증제인 3단계 요금 적용받는 배달건 수도 증가 예상돼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배달의민족 라이더의 배달료가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기본 배달료'는 동결됐지만, 지난 7년 동안 동결돼 온 배달료가 사실상 인상된다.
또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의 배송실적을 낸 라이더에게는 2년 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와 배달료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이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지부는 “2015년 최저시급은 5540원이고 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65%나 올랐지만, 배달기본료는 7년 째 3000원으로 동결상태”라며 “현재는 공짜 노동을 하고 있는 픽업거리에 대한 할증을 도입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인 '실거리 기준'은 일종의 묘책이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배달료를 동결한다는 명분을 지키면서, 동시에 라이더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라이더 입장에서 직선거리 1km는 실거리로 2km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배달요금 체제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500m 이내 3000원(1단계) △500m~1.5㎞ 3500원(2단계) △1.5㎞ 초과 시 500m당 500원을 추가하는 할증요금 시스템 등이다. 새 배달요금 체제는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0~675m 기본료 3000원(1단계) △675m~1.9㎞ 3500원 (2단계) △1.9㎞ 이상 100m당 80원을 추가하는 할증요금 시스템 등이다.
기본 배달료인 1단계 요금을 3000원으로 동결했지만 사실상 배달플랫폼 지부가 요구해 온 ‘인상’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준을 내비게이션 기준 실거리로 변경함에 따라 1단계 요금을 받던 배달건 수 중 상당수가 2단계 요금인 3500원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거리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할증요금 시스템인 3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는 배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라이더들의 수입이 상승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