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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수도권 전세보증 가입 요건 7억원으로 높여.. 금리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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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2.27 15:20 ㅣ 수정 : 2021.12.27 15:20

수도권 5억원 → 7억원 / 지방 3억원 → 5억원/.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1.32%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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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변의 아파트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하며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전세금 요건을 기존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세보증 가입 요건의 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7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이 5억원인 전셋집에 사는 A씨가 보증금이 7억원인 전셋집으로 이사를 희망할 때, A씨는 임차보증금이 이미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요건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돼 A씨는 내년 1월 3일부터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개정사항은 오는 1월 3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 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중이거나 타기관의 보증을 이용중인 고객들 또한 1월 3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2억원으로 유지된다.

 

주금공은 기존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4.62%인 점을 감안할 때 전세자금보증금 상향을 통해 신용대출 대비 1.32%p 저렴한 3.3%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 상당한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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