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대표 유영상, 이하 SKT)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T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문구를 사용해왔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해당 요금제에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임에도 SKT는 '최대'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SKT가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SKT 측은 "요금제 해당 데이터양 소진 이후에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부분에 대한 조치다“며 ”5G 자체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