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CJ대한통운 노조 요구사항, 정당한가

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2.28 13:23 ㅣ 수정 : 2021.12.28 16:15

"부속합의서 철폐해 근로시간 줄이고, 감소되는 임금은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해야" /노조측 요구 수용되면 '휴식권 강화'와 '수입 증가'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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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경기 광주시 중대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조합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CJ대한통운 노조)의 요구조건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두 가지이다. 우선 노동강도 감소를 위해 당일배송 원칙 등을 담은 부속합의서 철회이다. 당일배송 원칙으로 인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합의서를 철회 할 경우 택배기사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배달건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렇다면 '휴식권 강화'를 위해 '수입 감소'를 감내하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노조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그 해결책이 있다. 배달 수수료 인상이다. 수수료를 인상하면 적게 배달해도 현재 수입을 유지하거나 소폭 늘릴 수 있다는 게 노조의 계산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노조의 파업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지는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반면에 배달기사들이 그동안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배달기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파업에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다.  

 

■ CJ대한통운 노조 관계자, "현재 낮은 급지 체계가 과로를 불러"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표준계약서에 추가한 부속합의서 내용 중 당일배송과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3가지 항목을 독소 조항으로 지목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임금 구조는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월급제가 아닌 그날의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택배비의 50%가량은 수수료 형태로 택배기사에게 배정된다. 배송 난이도에 따라 배송 지역(급지)은 1~12급지로 나뉘어 있으며 해당 급지의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주 6일제와 당일배송 철회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별 배송 건수가 줄어들어 택배 기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CJ대한통운 노조는 부속합의서 내용 철회로 근무 강도를 감소하는 동시에 임금 또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노조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급여도 일정 부분 보전하는 것이 요구사항 중 하나다"며 “현재의 낮은 급지 체계는 과로를 부르는 측면이 있어 급지 수수료 인상으로 전체적인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임금 또한 일정 부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 "당일배송은 주 60시간 근무 적용받아, 부속합의서 철회할 이유 없어" / "수수료 인상분 50%는 택배기사에게 배분돼" 

 

CJ대한통운 노조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3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미 택배노조는 지난 6월에 강행한 파업에서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안을 사측과 도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합의안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가 부속합의서 보다 우선시 돼 이를 초과하는 이상 당일 배송 등 3개 항목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한 주 60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제한했다"며 "이를 넘어서는 이상 어차피 당일 배송과 주 6일제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속합의서 내용을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해당 내용이 관철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속합의서 폐지를 둘러싼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 차이는 더 팽팽하다.  노조는 회사 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확보된 요금 인상분을 회사 측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CJ대한통운은 전체 택배비의 절반가량은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며 인상분도 50% 정도가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반박해왔다. 특히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연봉이 6500만원에 달한다는 게 회사 측 계산법이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여명이지만 노조원은 2500명 정도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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