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정책 및 제도들이 적지 않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은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8720원에서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월급은 182만 2480원에서 191만 444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과 같은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단 만 65세이상,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의 수입 등에 해당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이뤄진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시행된다.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도 눈길을 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와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은 구직자들이 주목해야 할 제도들이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새로 시행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상향 조정된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에서 3.6%로 상향 조정된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여성 고용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이 시범 실시된다. 여성 어업인의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 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질환의 정밀 검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