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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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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01.05 00:30 ㅣ 수정 : 2022.01.05 00:30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 위해 데이터 공유·거래 촉진 정책 필요 / 데이터 소유권 실익 관련,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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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voxeu.org]

 

[뉴스투데이=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기업과 산업 전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도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민간과 공공영역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정보의 양과 데이터 독점 보다는 활용 능력이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데이터 기본법안’에서 데이터 소유권 인정

 

이 지점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것이 ‘데이터 소유권’이다. 데이터는 의식적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으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하에 제 3자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는 거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즉 개인정보의 과보호는 사회적 이익의 저해로 귀결될 수 있다.

 

반대로 독점적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면 그 활용이 어려워 거래 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 주체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행사가 보호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대비되는 비 개인정보에 관련된 통일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익명데이터와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 소유권인정 여부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민법은 소유권의 내용으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물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으나, 데이터가 유체물에 부착된 구조적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건 혹은 재산적 이익의 일부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 외 데이터에 대한 계약을 통해 인증을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어 데이터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기본법안’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 데이터 소유권의 실익 평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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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검색엔진의 절대강자다. 2015년에 데이터 독점의 심각성을 풍자한 일러스트레이션 [출처=Guardian]

 

데이터는 본질적으로는 비 배제적이고 비 경합적이므로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급적 널리 공유, 활용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로 인한 이익도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정부와 소수의 기업이 데이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고 데이터 공개⋅공유⋅교환도, 데이터 생성과정에 참여 내지 기여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참여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핵심 문제는 데이터에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러한 상황의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데이터 소유권론은 전통적인 소유권의 개념 안에 데이터를 포섭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하기보다, 데이터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들의 집합을 통칭하고 새로운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논의로 볼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이미 불공평한 ‘데이터 권력’의 배분을 규범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소유와 법적 배타적 지배권 부여가 가져올 추가적 효율성 개선이 한계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 모습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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