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이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되나…손보업계 "제도개선 우선돼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1.08 08:02 ㅣ 수정 : 2022.01.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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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실손보험료가 오른 데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손보사들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거쳐 2월 중 금융당국과 인상안을 확정한다. 3월 초에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안이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국민 약 2400만명이 가입한 만큼 가계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 지침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 인상률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라 차량이동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9년 92.9%를 기록했으나 2021년 10월 말 78.2~79.8%로 개선됐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보다 낮아지면서 흑자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 이동이 감소해 자연스레 사고율이 낮아지면서 개선된 것이다. 차량이동이 많아지면 다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자동차보험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영업이익 266억원을 기록한 2017년 단 한 번이었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누적 적자규모는 2조7481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시적인 흑자 전환으로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누적된 손해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 후 지급되는 입원료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기준 병실보다 비용부담이 큰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규모가 불어나게 된다.

 

실제로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손보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것인 만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1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을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경상환자 치료비(대인Ⅱ)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적 적자규모를 무시한 채 지난해 3·4분기 손해율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개선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손해율도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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