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파격 지원' 가능해져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와의 치열한 경쟁에 '지원군' 역할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전방위적 정부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투자 및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는 평가이다.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특별법은 또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 및 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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