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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 H 회장 7일 사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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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2.01.14 16:34 ㅣ 수정 : 2022.01.14 16:34

대한노인회 중앙연합회, 지난 7일 사퇴서 접수 후 평택시지회에 13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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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5일노인회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평택시민재단]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와 갑질의혹 그리고 공금 횡령혐의로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대한노인회 평택지회 H 지회장이 지난 12월 1일 구속수감된지 약38일만인 지난 7일 회장직 사퇴서를 대한노인회 중앙회연합회에 제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는 13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사퇴서 접수증을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판사 심리로 지난5일 오후 열린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의 성추행및  공문서 훼손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H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건강과 치매관련 의심증상등을 이유로 H 지회장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었다.

 

H지회장도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에서는 사퇴서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했으며 변호인은 1주일안에 사퇴서를 제출 하겠다고 확인했다,  

 

단 금번에 제출된 사퇴서 일자가 2021년으로 1월7일로 작성되어 있어서 사퇴제출 년도 변경 재 작성을 대한 노인회에서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장 평택시지 H 회장 사퇴에 따른 차기 회장 선출은 사퇴일로 부터 60일안에 선거와 임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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