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2.3조 증발' LG생건, 공정공시 의무 위반했나… 거래소 조사 착수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1.17 18:04 ㅣ 수정 : 2022.01.18 10:40

LG생건, "증권사에 실적 가이드 제공 안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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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광화문 사옥. [사진=LG생활건강]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 이하 LG생건)이 공정공시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건은 일부 증권 애널리스트들에게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을 공시 전에 미리 전달했다. 이를 입수한 애널리스트들은 LG생건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결과 LG생건의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 10일에만 110만4000원에서 95만6000원으로 13% 넘게 급락해 LG생건의 시가총액(이하 시총)은 17조2424억원에서 14조9309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LG생건 상장 이후 최대 낙폭으로, 시총이 15조원을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LG생건의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거래소는 17일 “LG생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LG생건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생건 측은 지난해 4분기 전체 실적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G생건 측은 해명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며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LG생건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LG생건 담당 증권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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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17일 주가차트 [자료=한국거래소 / 사진=네이버증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상장사는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을 발표하기 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한편, 이날 LG생건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7000원(1.75%) 하락한 95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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