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안성시의 인사조치, 32년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맞춰 시의회 파견직원 12명 감축

김충기 입력 : 2022.01.19 10:38 ㅣ 수정 : 2022.01.19 10:38

나흘 간 3명만 근무하는 사태 벌어져/안성주 안성 시의회 의장, "늦장 인사에 의회 무시하는 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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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성시의회]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지난 13일 시행되었으나, 안성시는 오히려 시의회 사무과 직원 12명을 시청행정과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안성 시의회 사무과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직원 3명만 근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결제 라인등이 사라져 법 시행 후 조기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시점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안성시가 지방자치법 시행일 전인 12일에 직원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부를 행정과로 발령을 내었다.  시의회가 항의하자 의회로 전출 의사를 밝힌 직원 5명을 포함해 15명을 지난 17일자로 7월 말까지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신원주 의장은“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고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인사에 사전 협의도 없이 7월 말까지 파견으로 발령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지난 1월 7일 양 기관 간의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다가오는 1월 26일 제1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으며 시의회 직원은 올해 정책지원관 등 직원 3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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