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혜택 대상과 충전시설 확대로 전기차 보급 늘린다

김태준 기자 입력 : 2022.01.19 18:02 ㅣ 수정 : 2022.01.19 18:02

전기차 보조금 20만7500대에 지급.. 새 아파트 총 주차면 수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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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E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만7500대에 지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먼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전기차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내리는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대 800만원을 받았던 승용 전기차는 올해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 전기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 전기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지난해 6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5500만원 이하 전기차가 보조금을 100% 받는다. 5500만원 초과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줄어든 보조금 액수 대신 지원 대수는 늘어난다. 승용 전기차가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 화물 전기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500만원 미만 전기차가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내리면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에 속하는 2612개 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매가격 인하 유도를 위한 추가 지원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묻는 제조사는 있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인기차종에 쏠렸던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 대상 확대로 보급형 전기차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가 전기차 확대 보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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