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한 행위자 검찰 고발

황재윤 기자 입력 : 2022.01.20 21:28 ㅣ 수정 : 2022.01.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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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결과 등을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뒤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기관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조사 완료 사례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북 반영하고,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4개 시·군의회 의장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결과 등을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뒤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A씨와 함께 A씨가 소속된 선거여론조사기관 B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B사는 소속 직원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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