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이어 화정 참사까지… HDC현산, 어떤 징계 받을까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유병규·하원기, 이하 HDC현산)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는 최종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HDC현산 측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로 인한 절차로, 광주 동구청이 해당 사고 원청사인 HDC현산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HDC현산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광주 동구청은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참고해 오는 2월 17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한다.
단, 서울시는 HDC현산 처분 전에 당시 사고를 낸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한 서울 영등포구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최정 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은 이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사고와는 달리 화정 붕괴사고는 HDC현산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HDC현산을 질타하고 나서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처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발생 후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솜방망이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고강도 징계를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규제와 경영 입장이 충돌한다 해도,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처럼 HDC현산 등록 말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HDC현산 면허 취소 등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업계에선 1년 영업정지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물론 건산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상 중대한 손괴가 일어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엔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HDC현산이 해당 징계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선다면 오히려 행정 처분 집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이유로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외에도 HDC현산 협력업체 피해 역시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1년 영업정지에 무게가 실린다. 건산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자 참여자가 5인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징계는 최장 1년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같은 징계가 확정된다면 HDC현산은 총 1년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HDC현산은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다. 물론 계열사를 통해 우회 수주가 가능하긴 하지만,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다.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화정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1일 “HDC현산 본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의 마무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돼 입건된 이들은 총 1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