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인상안 빠진 임금협상안 부결시켜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1.25 18:17 ㅣ 수정 : 2022.01.25 21:22

조합원 투표서 사측 임금협상안 반대 90.7%, 찬성 9.3%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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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삼성전자]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삼성전자의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지난 사흘 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90.7%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9.3%에 그쳐 최종안은 무효가 됐다. 한노총 금속노련은 조합원 4500명이 가입한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측은 지난 임금교섭 과정에서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간만 지연시켰다"며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윤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며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노조 공동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한 바 있다.

 

최종안의 내용은 조합원 후생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과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

 

노조 측이 제시한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3월 2021년 임금의 7.5%를 인상하겠다고 정한 뒤 임금 인상에 있어서 해당 방침을 고수해왔다. 

 

노조 내부에서는 임금 인상에 관한 요구사항이 사측의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아 반대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임금협상에 돌입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다.

 

먼저 임금협상을 진행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회사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6월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소규모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2주간의 파업 끝에 노조는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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