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본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 강화

황재윤 기자 입력 : 2022.02.06 21:19 ㅣ 수정 : 2022.0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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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본부가 지난 4일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하며,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구축했다.

 

특히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 절차를 거치고,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는 사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종으로는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배수시설 청소 고소작업, 함몰·붕괴 위험이 있는 깊이 2m 이상의 상수도관 굴착작업,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상수도 맨홀 내 밀폐(密閉)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강관 절단 화기(火器)작업 등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공인인증기관에서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해 안전․보건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 상수도본부는 지난 4일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종사자의 안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내실 있는 점검으로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 시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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