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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검찰구형 1년 평택지원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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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2.02.08 14:49 ㅣ 수정 : 2022.02.08 15:21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 모두 증거 부족하고 진술의 신방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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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제2 단독 법정에서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지난 1월 13일 공판에서 1년구형을 받은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는 증인의 진술 번복등으로 신빙성이 없고 교사를 지시했다라는 증거등이 입증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한다며 소송비용등을 신청할수 있다고 판결했다.

 

무죄 소식을 접한 평택시민 K모씨는 "그동안 서의원의 범죄혐의가 마냥 사실인것처럼 이야기 했던 평택지역 정가에 회오리 바람이 한차례 불어올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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