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2022년 9급 공무원의 '진짜 봉급' 총정리...직급보조비, 부양가족 수당 등 최대 18개 수당 받아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 168만6500원...기본급에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합친 액수
직급보조비 15만5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더한 최저 실수령액은 198만1500원
부양가족 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합치면 실수령액 훨씬 늘어나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올해 9급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진짜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월급은 168만6500원으로 공고됐다. 전년도 165만9500원 대비 1.6% 가량 증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인상률(기본급 인상률)을 1.4%로 공고했지만 실제 인상폭은 1.6%인 것이다. 월급에는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수 인상률이 1.4%라고 했을 때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등 봉급에 연동되는 수당이 있고 적용이 안되는 수당이 있다”며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인상률은 1.4%를 상회했기 때문에 봉급표 항목의 월급 인상률이 기본급 인상률 1.4%보다 조금 더 올라줘야 계산이 맞는다”고 말했다.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 168만 6500원에는 기본급 이외에 정근수당과 명절수당이 포함돼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수당의 인상률은 기본급 인상률 1.4%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돼있다. 기본급은 호봉제가 적용돼 매년 1호봉씩 오르면 기본급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더해져 실수령액이 책정된다.
수당은 공무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이 받는 기본적인 수당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있어 보편적인 최소 실수령액은 추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구나 다 받는 수당에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있다”며 “정액급식비는 직급 간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액급식비는 14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직급에서 1만원씩 올라 8·9급이 15만5000원을 받고 7급 16만5000원, 5급 25만원 등 직급이 상승할 때마다 함께 오른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월급을 추산할 시 기본급에 더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산정할 경우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최소 198만1500원으로 나타났다.
■ 부양가족 수당...배우자 4만원,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 / 초과근무수당은 9160원,하루 최대 4시간/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최대 50%/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
이외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 공무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적인 수당 체계는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 등 14종이 있다. 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포함된 실비변상 형태의 수당이 4종이 있다. 수당만 총 18종이다.
9급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매달 받는 수당은 초과근무 수당과 부양가족 수당 등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크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인사혁신처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은 현업과 비현업으로 지급 대상이 나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월 57시간을 기준으로 받는다”며 “본인이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당 단가로 계산해서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근무수당은 9급 일반직 공무원 기준 시간외수당 9160원과 야간수당 3011원, 휴일(일당) 7만3280원으로 책정됐다.
부양가족 수당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배우자는 4만원으로 지급되며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다.
이외에도 반기별로 지급받는 수당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날·추석과 같은 명절에 기본급의 60%가 지급되는 지급받는 명절수당, 성과등급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등이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