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BBQ와 bhc간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부분 기각한 것이다. 이에 BBQ는 “완전한 승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bhc는 BBQ의 입장에 당황스러움을 표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9일 bhc가 BBQ를 상대로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23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청구액의 약 5%로 알려졌다.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금번 판결에 대해 BBQ는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bhc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bhc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BBQ의 보도문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면서 “법원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BQ와 bhc는 한 때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지난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한 이후 갈라지게 됐다. 매각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며 물류센터를 함께 매각했다. 이후 BBQ가 2017년 4월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bhc로부터 제공받던 물류서비스를 중단하고 그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중단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후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계약해지 손배소,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배소, 약 200억원 규모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손배소 등 모두 32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는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