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25%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 사상 첫 파업 둘러싼 여론 탐색?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2.14 17:48 ㅣ 수정 : 2022.02.14 21:26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 노사 이견 중재 못하고 14일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파업찬반 투표 대신에 일단 사측의 적극적 협상 요구
평균연봉 1억 2700만원 직장인의 파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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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14일 ‘쟁의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창사 이래 첫 파업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도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 속에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 4500명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조를 비롯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결성, 지난해 10월부터 총 15차례의 교섭을 벌이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삼성전자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결의할 경우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로 직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기준 평균연봉이 1억 2700만원인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연봉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때문에 노조는 일단 사측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책임지고 직접 노동조합과 공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의 공개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노사간의 새로운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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