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이번주 상폐 결정..소액주주들 '바싹' 긴장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2.15 09:06 ㅣ 수정 : 2022.02.15 09:06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규모 횡령,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인 횡령과 배임 등 혐의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초 내부 직원의 2215억원 규모인 사상 초유 횡령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와 신라젠(215600)이 횡령·배임 혐의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이번주 안으로 이들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라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초 내부 직원의 2215억원 규모인 사상 초유 횡령으로,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투자자들은 즉시 거래재개부터 상장폐지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주시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오는 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 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 시 심사(20~25일, 영업일 기준)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올라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지게 된다. 

 

상장 폐지 심사 절차는 코스피의 경우 2심제(기심위→상장공시위원회)를,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구분된다.

 

기심위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면 거래는 즉시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거래정지 상태가 돼 주주들의 피해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의 55.6%에 달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1335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영업 지속성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사태가 심각해 조속한 거래 재개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로 인해 더욱 엄격한 감사를 받으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image
신라젠 주요 일지. [자료=신라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라젠은 지난달 18일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를 받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일 영업일 이내에 상폐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다투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신라젠 주주들은 기심위 판단에 반발하며 지난 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신라젠 측은 회사의 인력과 자본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건재하기에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주들의 반발을 이유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번 코스닥시장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여부와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시장위가 기심위의 판단을 뒤집고 신라젠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거래재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위가 기심위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해도 신라젠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는 셈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를 심의·의결한다.

 

이는 실질심사 과정상 2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상장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거래정지 전인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만명으로 지분율은 92.60%에 달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 코오롱티슈진과 셀트리온 논란 이슈 등이 잇따라 등장했다”며 “연이은 악재고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가 뒤따르는 것인데 주주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서 최종 결정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