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최규옥 오스템 회장 주담대 만기 연장…채무 불이행 방안 찾아야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2.16 09:46 ㅣ 수정 : 2022.02.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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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가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증권업계가 16일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주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연장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294만8713주(20.64%) 중 175만8708주(12.31%)를 담보로 국내 증권사 15곳으로부터 1100억원을 대출 받았다.  

 

통상적으로 주담대 계약 기간은 연내 종료라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초 증권사들이 최 회장의 주담대에 대해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최 회장은 교보증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20만1776주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 받았고 지난 3일 만기였지만 5월16일로 연장됐다. 

 

교보증권은 내부 규정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지만 최근 이를 번복했다. 또 SK증권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50억원 규모의 주담대 만기를 5월3일로 석 달 더 연장했다.

 

교보증권과 SK증권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리스크 검토를 마친 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다. 

 

하나금융투자 주담대 만기는 오는 21일이다. 하나금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지켜보고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 증권사들은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의 오스템인플란트 지분 12.3%를 이전 받아야 된다. 이를 위해선 최 회장이 처분할 수 있는 다른 주식을 확인하는 등 묘수를 찾아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지난 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 시 심사(20~25일, 영업일 기준)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올라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지게 된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증권금융으로 250억원이다.

 

이 외에 △현대차증권 200억원 △한국투자증권 120억원 △교보증권 100억원 △하나금융투자 100억원 △대신증권 50억원 △유진투자증권 50억원 △하이투자증권 50억원 △SK증권 50억원 △KB증권 30억원 △NH투자증권 30억원 △삼성증권 2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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