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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EU, 원전을 녹색분류로 조건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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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02.22 00:30 ㅣ 수정 : 2022.02.22 00:30

[기사요약]
EU 집행위, 원전과 가스를 녹색 분류체계에 편입한 최종안 발표
독일 등은 강하게 반발 중
녹색 기관투자가 그룹 등도 비판에 가세
원전의 녹색분류 편입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전제
국내 원전업계도 해외진출 위해 안전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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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limatebonds.net]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2월 2일 EU 집행위원회(EC)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활동으로 인정하는 「EU 녹색분류 체계(EU Green Taxonomy)」 최종안을 공표했다.

 

앞으로 EU 의회에서 4~6개월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사실 원자력의 경우 강한 규제가 전제된 것으로서 국내 원전업계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크다.

 

동 안에 대하여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EU 사법재판소에 기소를 고려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모색 등 이해관계가 큰 우리로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독일, EU 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

 

EU 집행위는 2022년 1월 초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EU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2월 2일 동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동 안은 4개월 간의 검토 기간(필요시 2개월 추가 연장)을 거쳐 길면 6개월 후 확정될 예정이다. 동 최종안은 원전을 녹색분류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원전이 EU 녹색분류에 포함되게 된 배경에는 원전의 비중이 절대적인 프랑스가 에너지 전환과정 상 대응력이 열악한 폴란드, 체크공화국 및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를 끌어들인 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녹색전환의 선두에 서 있는 독일은 녹색당의 주도로 EU 녹색분류체계의 기능 적법성과 관련하여 EU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심각하게 논의 중인데 여기에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동조하고 있으며 스페인 역시 합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녹색투자자 그룹도 강력 비판

 

원자력과 가스의 EU 녹색분류체계 편입에 대하여 대규모 친환경 투자자그룹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약 50조 유로의 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관투자가 그룹(IIGCC: Th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은 이러한 분류체계로 인해 향후 녹색금융을 둘러싸고 기관투자가의 투자 방향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과 친환경 포트폴리오 구성 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이전에 Eurosif 등 투자자그룹과 EU 녹색분류체계 자문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 금융 국제플랫폼(IPSF: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도 원전과 가스를 중간단계인 황색(amber) 분류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입장과 협상 시간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 원전의 녹색분류 포함에는 강력한 전제조건이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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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공한 핀란드 올킬루트 원자력발전 플랜트 전경 [출처=oecd-nea.org]

 

그런데 원전이 이러한 EU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운영 계획제출 및 심의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조건도 있다.

 

문제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한 국가가 핀란드와 스웨덴 두 곳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조건인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은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구소련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일본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모두 효율은 높지만 화재폭발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르코늄 피복 핵연료의 사용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2019년부터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 하에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 중인 이 핵연료는 2030년이 지나서야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변경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해 온 핵연료 설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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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체르노빌(좌), 후쿠시마(우) 원자력발전 플랜트 모습 [출처=Guardian(좌), Washington Post(우)]

 

이 때문에 유럽의 원전관련 산업계 모임인 유럽원자력포럼(FORATOM: European Atomic Forum)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요건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의 제외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EU 집행위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의 추가 외에는 기존안을 유지하여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 국내 업계,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필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과는 별개로 최근 준공된 핀란드의 원전과 현재 건설 중인 프랑스 및 영국의 원전인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European Pressurized Reactor)는 모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정전 상태의 전력 공급이 없어도 자연대류와 중력을 이용해 노심을 지속 냉각시킬 수 있는 ‘선진피동형’과 노심이 용융될 경우에도 확산되지 않고 차단시킬 수 있는 ‘코어 캐처’가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원전업계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안전성 강화 관련 기술개발 및 적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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