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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 3년간 신규 사업不 금융권 속앓이…금융당국 “대주주만 아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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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2.21 10:25 ㅣ 수정 : 2022.0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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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기업은행]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업무정지’ 처분 후 받게 될 경우 3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을 놓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규 사업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지고 있다.

 

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이 현재 라이선스를 받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리는 것인지, 앞으로 신규 사업 인가를 3년간 획득할 수 없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월과 2월 16일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사모펀드 상품 판매 및 연계된 신탁 업무가 3개월간 중지된다. 

 

은행의 매출 중 이자수익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3개월 중지된다해도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후 발생하는 3년간 신규 사업 중지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 사업에 3년간 진출 금지 규정이라는 게 대주주의 권한을 갖는 것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산업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신규 사업을 3년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 받는 은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감원이 대주주의 자격이 부여되는 사업에만 진출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은행이 라이선스를 취득해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기술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반 투자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하되 대주주의 자격은 갖지 않고 3년 후 지분 추가 매입 혹은 독점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해외 진출 사업이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해외에 은행을 설립할 경우 라이선스를 해당 국가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의 IB 사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이나  SOC 사업의 경우 은행들이 대주주의 자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투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PF 투자금액이 적어 걷어드리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의사와 다르게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내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도 라이선스 취득 후 준비 사업 개시 준비 중인 사업도 포함되는 것인지, 앞으로 새로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은행이 새로운 서비스를 못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CDBC(중앙은행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취급사업, 디파이, 플랫폼 서비스 등을 못하게 될 경우 타 은행과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다. 

 

3년 후 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기술력은 지금부터 축적시켜 놓으면 되지만 시장 점유율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 존폐를 생각해 봐야할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신규 금융 서비스 사업에 3년간 진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이 받게 되는 타격이 커 금융당국이 제재에 대해 은행들이 최대한 의사표현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재가 확정된다면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신규 사업 진행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독과 징계라는 게 잘못했으니 벌을 받으라는 식이었다”며 “금융당국이 안되는 사업을 하게 해줬는데 문제가 됐으니 해당 금융사들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나서는 자성의 방식은 이루어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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