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황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 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시작돼 같은 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말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회의 추경 편성으로 4번째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