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티웨이항공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했다.
티웨이항공은 22일 본사 훈련센터에서 심우배 ㈜어스 대표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는 정홍근 대표와 주요 임원, 부문별 안전(품질) 책임자와 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품질심사원,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부서장과 담당자가 참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항공사 운송용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이므로 중대산업재해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수다.
이에 따라 이날 강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와 의무 이행사항, 관련 처벌법령 시행에 따른 대비 방안과 운영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강의를 자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 티웨이항공 임직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항공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안전보안실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이행한다. 추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가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의무 이행 사항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며 “보다 철저한 항공안전과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