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에 '거래 정지'에도 주당 300원 현금배당 결정
임종우 기자
입력 : 2022.02.23 14:20
ㅣ 수정 : 2022.02.23 14:20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거래정지 중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23일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 1428만5717주 중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1066만6438주다.
배당 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인 31억9993만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번 배당에 대해 지난해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주주 신뢰회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배당 포기 의사를 밝혀 차등배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깊은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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