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금보호제도 개선 필요…현행 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2.23 17:15 ㅣ 수정 : 2022.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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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과 각계 전문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금보험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금융산업과 환경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한다"며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하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적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오는 2027년 종료되는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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