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경과기간 부여에 안도하는 보험업계…"충격 완화될 것"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3.01 07:15 ㅣ 수정 : 2022.03.01 07:15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내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K-ICS 계산에 최대 10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보험업계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고 밝히자 보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열고 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가 시가로 변경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장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부채)을 가입 시점 기준인 원가로 평가한다. 이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보험사는 부채가 늘게 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데 맞춰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평가기준도 K-ICS로 변경된다. 현재는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비율)로 평가된다. 

 

RBC 비율은 요구자본을 가용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금융당국이 정한다. 가용자본이란 보험사의 자본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의 RBC 비율이 200%라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구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K-ICS가 도입되면 RBC 비율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리스크가 추가된다. RBC 제도 하에서는 금리·신용·시장·운영 등의 리스크만 반영되지만, K-ICS 하에서는 여기에 해지·사업비·고령화·대재해 등의 리스크가 추가된다. 리스크 신뢰수준도 99.0%에서 99.5%로 상향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에 대비해 신(新)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번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선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미 발행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이 K-ICS 기준상 가용자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K-ICS 기준에서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이미 발행된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의미다.

 

또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는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식·금리 리스크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 리스크 가운데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한다.

 

아울러 제도 변경으로 인해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넘는다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유예조치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막기 위해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밀착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위의 발표에 보험업계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신제도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이미 보험사들은 도입에 맞춰 자본을 확충하는 등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제도가 한 번에 도입되면 적자로 전환되는 보험사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경과기간 부여에 따라 신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형 보험사들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경과기간 도입으로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