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점검해 안전사고 막는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4일부터 4월8일까지 25일간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전국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 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중 40%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지반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 관리가 미흡하면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서정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져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