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3.11 16:29 ㅣ 수정 : 2022.03.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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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 관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보미)은 1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합격을 지시한 리스트가 존재하고, 당시 합격 미달권인 지원자를 인사부장이 자체적으로 합격시킨 뒤 함 부회장에 보고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함 부회장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퇴임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채용 관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도 해소돼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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