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노믹스] 유통업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철폐와 지역 복합 쇼핑몰 유치 기대"
대형마트 의무영업일과 영업시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도마위에
유통업계 기획 상품 판매 가로막는 '재포장 금지법'도 철폐 후보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술 종류 제한도 사라져야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는 각종 규제가 완화될 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유세 당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언급해 유통업계는 새 정부의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대형마트 의무영업일, 영업시간 제한 이제 사라지나
유통업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이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됐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대표적인 대규모 ‘유통업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규제해도 전통시장은 발전되지 않았다. 또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휴업하면 인근 상권 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또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온라인 쇼핑 채널 매출은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지난해 매출 22조원을 기록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를 넘어서는 실적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2020년과 비교해 2.2% 포인트 하락한 15.7%다. 이에 비해 온라인 매출 비중은 48.3%로 국내 유통시장에 절반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식‧음료업계 친환경 정책 개선 촉구
문재인 정부 들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분리배출 표시 강화, 빈 용기 재사용 촉진 등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이 이뤄졌다.
그러나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재포장 금지법이다. 2020년 1월 공포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포장재로 감싸 포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덤 증정품 등 기획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모두 규제 대상이 됐다. 이를 위반하면 제조‧유통사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시장을 너무 모른다”, “부피가 크거나 외부 충격에 약한 제품은 테이프로 포장하면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생겨 박스나 비닐로 재포장해야 한다” 등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온라인 주류 판매는 전통술만?… "주종 넓혀야"
2017년 정부는 전통주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 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에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 특산주 등 일부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막걸리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게 해 대다수 지역 대표 막걸리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류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 주종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해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져 박람회를 통해 몇 차례 수제맥주를 소개했다”며 “소비자들은 이 맥주를 어디에서 살 수 있냐고 물었지만 현행법상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어 박람회를 할 때 구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느 또 "작은 수제맥주 제조‧유통사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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