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연계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린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하나은행 법인에 사모펀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앞으로 금융권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들은 그 지위와 권한에 상승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과 DLF 불완전 판매 사태에 휩싸인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 사례를 들며 함 부회장 승소 가능성을 점친 금융권의 전망도 빗겨나갔다. 일단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