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당국과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하나은행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14일 입장문에서 “하나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DLF)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법인이 금융위원회·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하나은행 법인에 사모펀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승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단 하나은행 측은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