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과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의 모집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이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의 교육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이뤄진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의 교과내용은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과정 교육생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이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과정의 교육기간은 5월 9일(월)부터 6월 13일(월)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과정의 수강 대상은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 (舊)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舊)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舊)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과정의 교과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 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두 교육과정 모두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